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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2년 후에는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소상공인도 포함되니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썸네일 이미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시청기간은 18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놓치지 않게 꼭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5월 19일 (금) 오전 9시 ~  2023. 6월 5일 (월) 오후 6시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스템 자동 종료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을 얼마큼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의 목적은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종잣돈을 만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니 지원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목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씩 저축후 24개월 만기 580만 원 지급함
총 수익율 약 142 %
총지급액 계산 총 받을 수 있는 금액 = 580 만원

240만 원 (본인 납부 금액) + 240만 원 (지원금액) + 100만원 (지역화폐) = 총 580만 원
청년 노동자 통장의
강화된 지원내용
재무와 노무 교육, 자기개발 지원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선발 모집 규모

◈  모집 규모 인원은 총 4천 명입니다.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
237
성남시
283
용인시
303
고양시
318
수원시
409
화성시
275
안산시
215
남양주시
190
안양시
167
평택시
184
시흥시
155
의정부시
137
파주시
138
김포시
122
광주시
102
광명시
81
군포시
81
하남시
91
오산시
71
이천시
68
구리시
55
양주시
66
의왕시
48
안성시
50
포천시
37
여주시
26
동두천시
22
양평군
23
과천시
23
가평군
13
연천군
1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조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 바로가기]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영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

  • 근로하는 청년 중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 휴직자와 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 시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만 가능하니  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서, 동의서의 작성
  • 시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 오전 9시~ 2023년 6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eg, png로 제한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확인하기 클릭 이미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확인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서류제출 시  2023년 5월 12일(금)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니 날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화면 (https://account.ggwf.or.kr) 기본 제출 서류 6종   ☞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기본 제출서류 이미지1
경기도 청년 노동자 기본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기본 제출 서류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기본 제출 서류

 

 

청년 노동자 지원 시청 하기 바로가기
경기도 노동자 지원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후 최종 대상자 선정 날짜

대상자는 선청순이 아닌 선발 기준에 의해 선정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 2023년 7월 17 (월) 오전 10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개별 확인 가능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선발기준 -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됨

-심사항목 5종 및 가산점 (소득구간과 근로기간 등)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문의

운영시간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 - 3757

운영기간 : 2023년 5월12일 (금) ~ 6월 5일 (월)
홈페이지 문의 1661 - 9101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